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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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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