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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1호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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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고)
①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②시·도지사는 법 제34조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