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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83호 전면개정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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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