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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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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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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29]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본조신설 2020.3.31]
[본조개정 2022.12.27 제52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52조의5는 제52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