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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2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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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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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