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보고) 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등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신고된 배출시설로 본다.
부칙 [9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8.8.]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제38조제6호 및 제9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령에 적합한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부칙 [2003.12.11.(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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