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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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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고)
①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등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