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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70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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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4(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1과 같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③자동차 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