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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70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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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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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역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당해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자동차를 판매하는 어느 특정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동일연도의 결함시정 요구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함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기간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