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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80호 일부개정 200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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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3]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