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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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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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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12·31, 99·10·13, 2003.06.30]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ㆍ곡물ㆍ사료ㆍ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