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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02호 일부개정 201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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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