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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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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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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등), 2010.12.31]
1.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2.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등), 2010.12.31]
⑤환경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