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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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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중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31]
1.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 제철공장등의 용해로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공정중에 흡수·흡착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등의 소성로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