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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13호 일부개정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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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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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평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7.20]
1. 정기평가: 매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3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7.20]
[본조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