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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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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사업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
③ 삭제 [2015.7.20]
④ 삭제 [2015.7.20]
[본조신설 2013.1.31]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