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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80호 일부개정 200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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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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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99·10·13]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사용중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⑤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산정에 있어서는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운영기록부, 법 제2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