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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71호 일부개정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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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즉시 납부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10·13, 2003.06.30.]
②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날부터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