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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80호 일부개정 200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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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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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과금의 부과면제등)
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99·10·13]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퍼센트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 100메가와트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5퍼센트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퍼센트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혼소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2·31, 99·10·13]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라 함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10·13]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군사시설의 용도 및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0·13, 2005.4.15]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4종 및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10·13]
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