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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자료(이하 “확정배출량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1.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시설별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3. 삭제 [2006.12.21] [[시행일 2006.12.30]]
4. 삭제 [2006.12.21] [[시행일 2006.12.30]]
5.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자료(이하 “확정배출량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1.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시설별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3. 삭제 [2006.12.21] [[시행일 2006.12.30]]
4. 삭제 [2006.12.21] [[시행일 2006.12.30]]
5.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자료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