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80호 일부개정 2006.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시설별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에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근거로 기준이내 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3. 사업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보아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4. 사업자가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배출량의 변경량을 산정하고 이를 예정배출량에 합한 후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5. 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