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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4호 일부개정 2013.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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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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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