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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70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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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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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②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은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