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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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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확정배출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부과기간내의 예정배출량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측정사업장의 확정배출량은 그 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9·10·13]
1. 예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할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최초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제출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근거로 산정한다.
(2) 자가측정을 근거로 산정할 경우에는 직전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예정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조업예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전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예정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예정배출량으로 한다.
2. 확정배출량의 경우
가. 황산화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황산화물배출계수에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다만,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먼지의 경우
자가측정결과를 근거로 산정하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이하 "일일배출량"이라 한다)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었을 때의 배출량(이하 "일일평균배출량"이라 한다)에 당해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한 배출량을 일일평균배출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전에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월간의 30분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99·10·13] [[시행일 2002·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