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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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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본조제목개정 2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