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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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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