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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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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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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제24097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3.2.15,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02.12.30,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