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제24097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3.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본조제목개정 2002.12.30, 2010.2.18]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제24097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3.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본조제목개정 2002.12.30, 2010.2.18]
부칙 [2001.12.31 제1746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농업용 트랙터 및 농업용 콤바인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기계등 보유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는 2002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2년 7월 30일 이후에 신규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농·어민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또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농업용 트랙터 및 농업용 콤바인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기계등 보유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는 2002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2년 7월 30일 이후에 신규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농·어민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또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제1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주업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는 확인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축산업주업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는 확인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확인서로 본다.
부 칙[2003.12.30 제1818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20조제1항·제5항 단서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5.2.19]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5항제4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20조제1항·제5항 단서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5.2.19]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5항제4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2.19 제187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구입권 등 사용시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구입권 등 사용시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88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세석유류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구입하는 면세석유류부터 적용한다.
③(면세유류구입권등의 사용시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급받는 면세유류구입권등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세석유류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구입하는 면세석유류부터 적용한다.
③(면세유류구입권등의 사용시한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급받는 면세유류구입권등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2.9 제1933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2.28 제199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21조·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21조·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9.20 제202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⑪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⑪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14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2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14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2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⑧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5항제5호·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제20조의2제3항·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7조제5항제5호·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은 종전의 제20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5항제5호·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제20조의2제3항·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7조제5항제5호·제2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은 종전의 제20조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제2호, 제5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0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7항, 제2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단서,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제2호, 제5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0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7항, 제2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단서, 제19조제1항제2호,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 2.4 제213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시행일 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시행일 2011.7.1]]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0.8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2.18 제2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30 제225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한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 현황을 신고한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통령령 제21306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5.30]
부 칙[2011.5.30 제229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3호부터 제4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기자재 또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3호부터 제4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57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기자재 또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 제235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7 제24097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2.15 제243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해당 임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업용 면세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실적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용실적신고서를 제출하는 선박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급기준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기준량을 산정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7호와 별표 6 제26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해당 임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업용 면세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실적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용실적신고서를 제출하는 선박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급기준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기준량을 산정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7호와 별표 6 제26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 단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후단,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다목 단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3>까지 생략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4.2.21 제252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품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품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260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농업용 기자재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라 중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또는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농업용 기자재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농업용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