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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18호 일부개정 2020.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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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0.6, 2020.7.1]
1. 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