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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04.12.31]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④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0·12·30]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04.12.31]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④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0·12·30]
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