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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108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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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3 제26108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