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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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10.23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11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9.22 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4.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인수·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해당 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회사
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가. 변제자력(辨濟資力) 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등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4) 삭제 [2022.2.17]
5)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한 신용정보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신용도가 낮은 자로 인정한 자
2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출연한 회사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사가 그 부실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4.3.24]
제2조의2(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2.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한 채권
[전문개정 2014.3.24]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금융회사등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려는 고정자산
[전문개정 2014.3.24]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절차)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 부실채권: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2. 비업무용자산: 소유권이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기준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
2.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
3.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은 부실자산
4.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어 조속한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자산
② 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회사등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해당 부실채권의 인수 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
2. 유가증권: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3. 계열기업: 해당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0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른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6호의 사항과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문개정 2014.3.24]
제11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10조제2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2조(변경등기)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한정한다)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4.3.24]
제1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5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은 공사의 사장이 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6조
삭제 [2022.2.17]
제17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본조제목개정 2022.2.17]
제1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2.2.17]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본조제목개정 2022.2.17]
제18조의2(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1.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4.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내 회사
[전문개정 2014.3.24]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방식·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방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이 목에서 "주채권은행관리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관리절차가 종료된 기업
2.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방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식
가. 자금대여: 금전소비대차
나. 지급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예치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3. 지급보증의 범위: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
[본조신설 2022.2.17]
제19조
삭제 [2022.2.17]
제20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전문개정 2014.3.24]
[본조개정 2022.2.17 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0조의4로 이동]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7]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명이 된다.
1. 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3. 공인회계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본조개정 2022.2.17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2는 제20조로 이동]
제20조의3(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본조개정 2022.2.17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3은 제20조의2로 이동]
제20조의4(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기준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 개발(분할·합병·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개발 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개발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거나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2. 지역발전이나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을 요청하는 부동산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3.24]
[본조개정 2022.2.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4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제21조(인접 부동산의 범위·기준 및 매입절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은 취득 대상 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 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② 공사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4.3.24]
제22조
삭제 [2006.1.27]
제23조
삭제 [2008.9.26]
제24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25조(채권의 발행방법)
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6조(채권의 응모 등)
①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7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8조(채권의 발행총액)
① 공사는 제2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9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3.24]
제3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전문개정 2014.3.24]
제31조(채권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3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4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35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6조(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6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일 2015.9.28]]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본조신설 2022.2.17]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자금의 연간 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제목개정 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업공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의 잔여재산의 처리) ①법 부칙 제2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 등을 한 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가 기금 운용기간 중에 출연한 출연금 등의 총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6]
②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만, 출연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③공사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금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제4조(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공사의 설립등기일(이하 "설립등기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의 이익잉여금과 보유재산 평가액의 합계액에서 보유재산의 장부가격과 부과될 제세공과금 및 계상할 부채성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유재산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설립등기일전 3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액
2. 부동산외의 재산 :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산업은행에 귀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최초 출자금 및 출연금 납입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출자 및 출연에 있어서 출자 및 출연 대상 금융기관, 출자금 및 출연금의 산정방법 및 납입시기 등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 (채권발행준비에 관한 특례) 공사가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보증의 신청 등 기금채권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③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⑪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제30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⑫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9·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9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7항 및 제61조제3항제4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⑪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9조의4제1항 및 제79조의5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⑬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⑭선물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6]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7]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8]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0]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1]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2]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 관리공사의설립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생략
<1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 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는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6.1.27 제19299호]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2조의2제1호,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3제5호, 제19조제3호, 제23조 및 제3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26 제210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 제211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6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28 제2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9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①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미리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부 칙[2009.5.29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⑦ 부터 <25> 까지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3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4.3.24 제252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⑦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3호 및 제121조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제4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0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2호"로,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3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9.22 제26543호]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3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 칙[2016.3.11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⑫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9.22 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9.4.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라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⑯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8.11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⑥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0.21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㉕까지 생략
부 칙[2022.1.21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⑰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2022.2.17 제324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⑯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14호 및 제6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㉖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타)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㉙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라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㉞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㊵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㊶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㊺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㊻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자목 및 머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12.20 제331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종료된 기업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