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5.4.27, 대통령령 제1880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 [2005.6.30 제18912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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