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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2호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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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