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대통령령 제28346호 일부개정 2017.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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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군모)
①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75·9·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5조(제복)
①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75·9·30]
②삭제 [75·9·30]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④보조의는 와이셔츠·넥타이·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개정 80·1·9, 2017.9.29]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6조(군화)
①군화는 단화·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80·1·9]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7조(계급장)
①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개정 80·1·9]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8조(표지장)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명찰,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80·1·9]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전문개정 80·1·9]

제3장 복장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포장(褒章) 및 「상이기장령」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훈장·포장 및 기장
[전문개정 2017.9.29]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80·1·9, 2017.9.29]
1. 전투모 또는 특수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
4. 계급장 및 표지장
5. 훈장·포장 및 기장
6. 배낭 및 개인장구

제4장 착용구분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제목개정 2017.9.29]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75·9·30, 2002.3.18., 2017.9.29]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장 보칙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07.29., 2017.9.29]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제목개정 2017.9.29]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제목개정 2017.9.29]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표지장의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제목개정 2017.9.29]
부칙 [71·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수 있다.
부칙 [73·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군위탁생규정>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7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군위탁생규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복(계급장 및 표지장을제외한다)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8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군위탁생규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화는 1984년 12월 31일까지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군위탁생규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 및 여군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를착용할 수 있다.
부칙 [85·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군위탁생규정>영 시행당시 해병을 제외한 해군이 착용하는 하정복은 1988년 12월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8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군위탁생규정>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9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17]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24 제229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이 영 시행 후 3년간 착용할 수 있다.
부칙 [2012.2.22 제236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30 제248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269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 칙[2017.9.29 제283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