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15호 일부개정 2011. 04. 01.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
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사무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의 취득에 관한 사무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4.1]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전문개정 2011.4.1]
제6조(사권 설정)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1.4.1]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제9조(등기·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3. 법 제24조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0조(증권의 보관·취급)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과 외국은행은 제외한다)
2.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보관이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 납입의 방법·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1. 증권: 제43조제44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2. 증권 외의 국유재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중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상 관리전환을 할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4.1]
법 제17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
[본조제목개정 2011.4.1]
제13조(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1.4.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2. 제5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손된 경우
3.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본조신설 2011.4.1]

제2장 총괄청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할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 총괄 현황 및 세부 재산 명세
2.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3.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감사 등)
① 총괄청은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이행결과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7.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1. 기획재정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1명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5의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1명
5의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
가. 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제5호·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제5호·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4.1]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18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3장 행정재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2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6조(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대받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의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8조(사용허가부)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는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⑥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⑧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4.1]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제32조(사용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⑤ 제4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1]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연도의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36조(가산금)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4.1]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②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 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처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법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증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이하 이 조에서 “귀속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3. 분양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4. 대부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5. 혼합형 신탁의 경우: 신탁수입을 각각 분양형과 대부형으로 구분하여 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한 범위
6. 변상금 징수의 경우: 변상금의 100분의 40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속금을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귀속금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국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처분의 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4.1]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15.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한센병 환자가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집단으로 정착한 국유지를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해양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군 및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소재한 읍·면 지역(이하 "읍·면 지역"이라 한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
2)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국유지의 취득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그 전체 유통시설 부지 면적의 50퍼센트(부지 면적의 50퍼센트가 2천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매각하는 경우
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그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2006년 2월 28일 현재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5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다목·바목·사목·자목·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제41조(증권의 매각방법)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방법
4.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증권의 매각방법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11.4.1]
1. 삭제 [2011.4.1]
2. 삭제 [2011.4.1]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의 경우 국세물납한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1]
⑤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43조(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일 때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 실적이 있는 날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날)의 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제44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 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제41조제3호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 가격
3. 제41조제4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41조제5호에 따라 매각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② 제1항 외의 상장증권은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시장에서의 시세가격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할 때에는 예정가격 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에 따른다.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제1항 외의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예정가격의 공개)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4.1]
1. 감정평가법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47조(증권의 운용)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8조(개척·조림 등을 위한 예약)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49조(예약에 따른 양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대부

제50조(대부)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본조제목개정 2011.4.1]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2011.4.1]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고시이자율

[본조신설 2011.4.1]

제3절 매각

제52조(매각)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일단)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일련)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전문개정 2011.4.1]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제2222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0.7.1]]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읍·면 지역에 위치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제4절 교환

제57조(교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공유재산(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4.1]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항만·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4.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4.1]

제5절 양여

제58조(양여)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④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59조(양여 시의 특약등기)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60조(개발)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61조(신탁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8조에 따라 신탁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 제58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탁업자의 선정
2. 신탁기간
3. 신탁보수
4. 자금차입의 한도
5. 시설물의 용도
6. 개발의 종류
제62조(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앙관서의 장등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으로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중앙관서의 장등에 낸다.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본조제목개정 2011.4.1]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3(자산관리회사)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2.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개발사업 및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으로서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의 구성원은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

제7절 현물출자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법 제6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기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2. 정부가 출자한 현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71조(변상금)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1.4.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1.4.1]
제7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한다.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없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1]
1. 은닉재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가.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④ 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한 자에게도 잔여분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8조(변상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9조제1항「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명세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법 제81조제2항 후단 또는 청산절차 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총괄청이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제1항의 건물, 선박·항공기 및 기계·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
부칙 [77·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 총괄청은 법 시행전에 국세청장이 행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르는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위임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6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면적을 초과하는 잡종재산을 그 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을, 이를 신고한 선의의 취득자 또는 환수에 응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이 영 시행전에 대부한 잡종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과 협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잡종재산이 점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매각대금의 완납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
1. 매수인이 당해 재산을 매각한 때
2.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한 때
④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결정·고지한 변상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07.12.28]
제5조 (무주의 부동산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77년 1월 15일이후에 무주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개정 및 증감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1976년도분 국유재산증감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 제4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의 법 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국유재산가격개정 및 현재액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공포전에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 재산을 1982년 4월 30일까지 대부받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변상금을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0·2·12]
부칙 [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2·12]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대상재산)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③(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1984년 4월 30일까지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변상금에대하여는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변상금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7·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국가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 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②제1항의 재산중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8·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6·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에 관한 특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 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888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국유재산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되,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한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의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6·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산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의계약 해당사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에 입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연체료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의 변경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일시납부의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기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부칙 [98·9·2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작지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의 연체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납금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의 잔존기간에 5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부칙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의 납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것의 사용료 납부시기는 제2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8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입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이 영 시행전 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국유재산의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부과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14 제196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한 경쟁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4조의2 및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대상 재산가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예정가격 체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주·은닉부동산 신고시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보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27 제19720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⑫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조정의 적용례) 제27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후단, 제26조제8항, 제29조,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11호, 제37조제9항,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제38조제7항, 제46조제4항, 제48조의2,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2항·제3항제2호·제6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 제61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금융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18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1호(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1.6 제212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9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⑤ 부터 <25> 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재정)”을 “결정”으로 한다.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28 제2222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4.1 제228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