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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 2020.2.11 , 2020.6.2 , 2021.2.17 ]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2.17 ]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
[본조신설 2012.2.2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2.17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본조신설 2012.2.2
부칙 [7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6·12·31]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20]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31]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31]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상속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로 한다.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3·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법인으로 보아 국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후발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후발적 사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대령1486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95·12·30 대령148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부칙 [96·6·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액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28]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 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 (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국세심판관 또는 조사관으로 재직중이거나 위촉된 자에 대 하여는 당해 직에 있는 동안에는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0·12·29 대령제1704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2호중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를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로 한다.
부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납세담보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③(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⑤(고지금액의 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188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194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제63조의9제3항제1호?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제63조의9제3항제1호?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제66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14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3조의9제4항제1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6>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2.28 제198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제2항·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1항·제2항·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제3항 내지 제5항·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5조의4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 또는 인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2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2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1항 및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후 최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세심판관과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심판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심판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심판관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3년"은 "3년(지방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 칙[2009.2.6 제2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37호]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8 제220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및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2.21]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65조의4제14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30 제225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전에 한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제3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로 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2 제235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17항제1호가목 및 제6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7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26 제238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2.15 제243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부 칙[2013.6.11 제245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4.2.21 제252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2.3 제260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사 등의 재해 등을 사유로 한 기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를 통한 납세담보 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3항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예외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명단공개일로 본다.
제9조(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2.5 제269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10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2.7 제278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4호·제5호, 제48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여 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2.13 제286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 제63조의15, 제63조의16 및 제63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2항 및 제66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금의 국세등의 충당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을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진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6.26 제289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12 제295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답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0.2.11 제304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9조의3제3항제6호 또는 제5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2 제307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2 제30753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 칙[2020.10.5 제310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17 제3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심판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4제18항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4제20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심판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3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의4제18항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제65조의4제20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2.15 제324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의 간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의 간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2.28 제332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제66조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 명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만료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제66조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 명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만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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