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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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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10.7.21] [[시행일 2010.10.22]]
1. 삭제 [2010.7.21] [[시행일 2010.10.22]]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7조제2항·제4항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