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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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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