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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87호 일부개정 2011.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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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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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정보망 사업자 지정)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10.7.12] [[시행일 2010.7.13]]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