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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73호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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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