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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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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 또는 이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시행일 2010.7.13]]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종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수송·하역사업
5. 컨설팅·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6.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7.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별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과 같은 별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