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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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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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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