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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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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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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3. 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의 개요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4. 귀속주체를 구분·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종전의 제58조의6은 제58조의10으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