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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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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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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2, 종전의 제58조의4는 제58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