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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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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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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