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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 [[시행일 2009.8.7]]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제한정비지역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 추가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은 자는 당해 공장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 증설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으로서 당해 공장이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설 또는증설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업단지별 관리기관은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동항제1호 나목 및 마목, 제18조제1호 가목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1항, 별표 3제4항, 별표 5제2항, 별표 6제4항, 부표 제4항제7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③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 1제1호 가목(7)란을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제한정비지역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 추가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은 자는 당해 공장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 증설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으로서 당해 공장이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설 또는증설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업단지별 관리기관은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동항제1호 나목 및 마목, 제18조제1호 가목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1항, 별표 3제4항, 별표 5제2항, 별표 6제4항, 부표 제4항제7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③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 1제1호 가목(7)란을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 2. 2 제13303호(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1991. 4.18 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대불산업기지개발구역 및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에 한한다)에 대한 관리업무
⑥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대불산업기지개발구역 및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에 한한다)에 대한 관리업무
⑥내지 <19>생략
부 칙[1991.12.31 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명지녹산공업단지·북평공업단지 및 대불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⑤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명지녹산공업단지·북평공업단지 및 대불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⑤내지 <19>생략
부칙 [92·9·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1722호(1985.7.6) 공업배치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안에서 동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공장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공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1722호(1985.7.6) 공업배치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안에서 동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공장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공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부 칙[1993. 3. 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제2항·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7조제4호·제5호, 제28조제1항·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 제48조제1항 및 제5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항 "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4>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제2항·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7조제4호·제5호, 제28조제1항·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제2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 제48조제1항 및 제5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항 "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4>내지 <188>생략
부 칙[1993. 7. 1 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26조제8호 및 제36조제1항 단서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6]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한다.
<17>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26조제8호 및 제36조제1항 단서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6]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한다.
<17>내지 <30>생략
부칙 [94·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으로서 법률 제4720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령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증설이 제한되는 공장의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의 기존공장(이 영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7]
1.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신고내용에 따른 증설
2. 이 영 시행전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지역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의 증설
3. 공장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그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의 증설
4. 공장증설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조건에 따른 증설
5.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고속전철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고속전철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증설
③ 종전의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유치 대상공장은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안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자연보전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 시행중인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지의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 신설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본다.
제5조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①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7]
②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1984년 7월 11일(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이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정·고시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지침(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을 포함한다)에 의한 당해 공업단지에의 입주대상공장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공업단지관리지침 및 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4호중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으로서 법률 제4720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령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증설이 제한되는 공장의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의 기존공장(이 영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7]
1.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신고내용에 따른 증설
2. 이 영 시행전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지역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의 증설
3. 공장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그 허가·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의 증설
4. 공장증설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조건에 따른 증설
5.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고속전철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고속전철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증설
③ 종전의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유치 대상공장은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안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자연보전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 시행중인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지의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 신설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본다.
제5조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특례)①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7]
②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1984년 7월 11일(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이전에 산림훼손·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정·고시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지침(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을 포함한다)에 의한 당해 공업단지에의 입주대상공장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공업단지관리지침 및 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4호중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3>생략
<18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3항, 제44조의5제2항본문·제5항중 '재무부장관'을'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5>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3>생략
<18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3항, 제44조의5제2항본문·제5항중 '재무부장관'을'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5>내지 <327>생략
부 칙[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70조 [별표7]·[별표9],및[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70조 [별표7]·[별표9],및[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205>생략
부칙 [95·12·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증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2.15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1>생략
부칙 [96·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입지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시설구역의 세부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대하여는 당해구역이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세분되기 전까지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공업단지내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입지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시설구역의 세부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대하여는 당해구역이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세분되기 전까지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공업단지내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6. 8. 8 제15137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본문중 "위탁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본문중 "위탁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 [97·7·1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 가목 및 별표 3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③ (도시형업종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이 영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 가목 및 별표 3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③ (도시형업종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이 영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부 칙[1997.11.19 제15511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내지 ⑭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0 제15650호(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부 칙[1998.12.31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 칙[1998.12.31 제1604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2.9]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6.30]
1.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그 승인신청이 접수된 공장 또는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2.9]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6.30]
1.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그 승인신청이 접수된 공장 또는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부 칙[1999. 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⑧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⑧내지 <47>생략
부칙 [99·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14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내지 <23>생략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내지 <23>생략
부 칙[2000. 7. 1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0.12.29 제17052호(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 칙[2001. 3.27 제17175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200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⑩내지 <73>생략
제17조생략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⑩내지 <73>생략
제17조생략
부 칙[2003. 6.30 제1803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공장착공을 한 날로 본다.
제3조 (수도권 공장 공장건축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아파트형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조제3호·제18조제2호 및 제21조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제19조제2항제2호 나목·제25조제3항제4호·제36조제6항·제40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2제3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8>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9>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마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0호 및 제6조제5호 버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0>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3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34>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5>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6>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7>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8>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9>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1>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4) 및 제3호 나목(4)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32조제4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공장착공을 한 날로 본다.
제3조 (수도권 공장 공장건축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아파트형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조제3호·제18조제2호 및 제21조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제19조제2항제2호 나목·제25조제3항제4호·제36조제6항·제40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2제3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8>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9>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마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0호 및 제6조제5호 버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0>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3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34>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5>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6>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7>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8>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9>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1>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4) 및 제3호 나목(4)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32조제4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2.25 제182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②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②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9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4.12. 3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0> 내지 <4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0> 내지 <42>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5. 5.26 제188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 및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별표 2 제1호바목 및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12.13]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 및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별표 2 제1호바목 및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12.13]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2.9 제191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192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10 제193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2> 생략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2> 생략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16 제195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9.4 제196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
부칙 [2007.3.22 제199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 제200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내지 <2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내지 <2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7>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7>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4 제205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8.12.24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1.16 제2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8.5 제216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별표 1 제3호라목의"를 "별표 1 제2호마목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별표 1 제3호라목의"를 "별표 1 제2호마목의"로 한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3>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3>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체 간 지가상승을 관리기관에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도별 구역 변경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중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별표 17 제2호차목(1)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건설”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체 간 지가상승을 관리기관에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도별 구역 변경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중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별표 17 제2호차목(1)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건설”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