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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73호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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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