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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87호 일부개정 2011.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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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해외산업단지의 신고 등)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11.22]]
1. 사업개요
2. 해외산업단지의 규모와 개발방법 및 기간
3. 투자비의 조달계획
4. 입주기업의 유치계획 및 해외산업단지의 관리계획
5.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국가와의 합의사항
6. 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