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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73호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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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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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