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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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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장건축면적 등)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법 제20조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