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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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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